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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대리 의원 이런말을 당당하게 할수 있는겁니까?

정청래2021.02.05 16:50조회 수 148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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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정당에서,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사람 입에서,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곧,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해고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말을 당당하게 하는게 

과연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비례의원입니까?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까?

----------------------------------------------------------

 

보좌진이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개정발의를 통해

 

류호정 당신이 먼저 앞장서서 모든 국회 보좌진이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게 당신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서 보좌진이 제외된걸 알게 된 순간부터,

 

보좌진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가 되도록 뛰어야 하는게 

당신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당신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보좌진을 채용할수 있는 권리는 누리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보좌진들의 근로기준법 제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좌진들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같은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별정직도 아니고 

의원 하나만 보고 의원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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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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