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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서 양육비 지급 촉구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프레시안]

러블리러브2021.03.23 12:30조회 수 155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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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양육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아무개 씨에게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평결했다.

박 씨는 2019년 7월 1일, 양육비를 2개월간 주지 않은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임OO 씨가 이 사이트 46번에 공개되어 있어요 ㅜㅜ 친구가 이 사이트 알려줘서 들어갔다가 보고 저까지 너무 창피해지네요ㅜㅜ"

박 씨는 페이스북 계정에 전 남편의 실명,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올리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러블리러브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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