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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월 1일 부터 여성공무원도 숙직 근무 ,,,

yohji2021.03.30 18:59조회 수 157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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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남‧여 구분 없이 일·숙직 근무 시행

대구시청 전경. 사진= fnDB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근무라는 오랜 관행을 탈피해 4월 1일부터 시청 본관·별관의 일·숙직 당직근무를 남·여 통합 편성·운영, 양성평등의 공직문화 조성을 한층 더 앞당기기로 했다고 30 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본청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8% 정도 증가하면서( 2016 30.5 2021 38.3 %) 남성 직원의 숙직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졌다.

특히 야간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여성공무원은 숙직을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난해 직원설문조사 결과 상당부분 해소되는 등 당직근무 통합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특히 작년 12 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여 통합 당직근무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78.3 %(반대 17.9 %, 기타 3.7 %)로 통합당직 시행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찬성의견은 양성평등 실현( 46.4 %), 당직주기 불균등 해소( 34.3 %) 등이 있었고, 반대의견은 야간 상황 대처 어려움( 36.5 %)과 가사육아 부담( 29 %) 등이 있었다.

시는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4월 1일부터 남·여 구분 없이 일·숙직 통합운영을 시행키로 해 시청 본관은 3.5 개월, 별관은 7개월로 남성 직원의 당직주기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당직실 환경개선작업도 착수해 본관, 별관의 당직실을 온돌마루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여성당직자 휴게실을 새롭게 조성했다.

당직실 및 여성근무자 휴게실에 경찰연계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했다.

이외 육아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희망자( 59 명 정도)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차혁관 시 자치행정국장은 "일부 여성 공무원들의 숙직근무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남·여 통합당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면서 "당직근무를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 확립을 선도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610764


와우 ,,



yohji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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