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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

yohji2021.04.27 12:14조회 수 196추천 수 1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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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유리 비혼 출산( CG )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

 
정부는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藤田小百合 ·41 )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과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8 %로 줄어들고 대신 1인 가구( 30.2 %)나 2인 이하 가구( 58.0 %)의 비율이 커지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언·신탁제도 등을 발굴한다. 재산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안내서(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이들이 문화,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356159



여가부 ㄷㄷㄷ





yohji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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