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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계약했다가...가짜 집주인 사기 주의

친절한석이2021.05.04 07:22조회 수 148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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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계약했다가…'가짜 집주인' 사기 주의 / SBS

https://youtu.be/APlus6cgcaQ


전셋값이 집값보다 큰 깡통 전세를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컨설팅업체와 부동산이 짜고 신용불량자 명의를 빌려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최근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 보증금 3억 3천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A 씨 : (부동산에서) 안심 전세라고 해서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나라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알고 보니 집주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집을 3억 원에 팔았고 

남는 전세금 3천만 원은 컨설팅 업체가 챙겼습니다.

[A 씨 : (컨설팅업체가 집주인에게) 전세를 3억 3천만 원에 껴서 계약을 하면 

너는 3억을 갖고 이제 집을 나가고, 3천만 원은 (자신한테) 돌려줘라 (했다고.)]

새로 집주인이 될 사람이 집값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계약을 무를 수도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를 끼고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인데 

컨설팅업체들은 20대 청년이나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집주인이 될 사람을 구하기까지 합니다.

[이종호/공인중개사 :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는 거죠. 

파산을 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진짜 받을 구멍이 없죠.]

이후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충당하는데 

전셋값이 떨어지면 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공사가 집주인 대신 내준 보증금은 3년 새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셋값 광풍을 이용해 서민의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이를 보호하는 나랏돈을 챙기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05920




친절한석이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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