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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보는 앞에서 10대딸 성추행한 50대 “딸 같은 마음에” / 국민일보

시한폭탄2021.05.08 15:13조회 수 147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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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아버지 앞에서   10 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50 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재판부가 범행 이유를 묻자 “딸 같은 마음에”라고 답변해 공분을 일으켰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50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그의   10 대 딸인 B양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됐다. A씨는 늦은 밤 C양의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B양을 강제로 껴안았다.

A씨는 B양을 주점으로 데려갔다. 이어 “흥분된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의 제지에도 B양을 계속 추행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주점 장식장을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자정쯤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서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있던 여성의 뒤로 가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됐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해 그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검찰 측이 청구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한폭탄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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