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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난동 집유 뒤 이웃 찔러죽인 그놈, 도끼난동 또 심신미약 인정됐다 ,,

yohji2021.05.18 13:30조회 수 148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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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TV 캡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나흘 전 징역 25 년을 선고받은 50 대 남성이 살인 사건 이전의 ‘도끼 난동’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서울 도심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구속기소된 이 남성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4달 뒤인 지난해 11 월 이웃을 살해하고 말았다.

살인죄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도끼 난동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yohji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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