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TV 캡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나흘 전 징역 25 년을 선고받은 50 대 남성이 살인 사건 이전의 ‘도끼 난동’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서울 도심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구속기소된 이 남성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4달 뒤인 지난해
11
월 이웃을 살해하고 말았다.
살인죄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도끼 난동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헐;;;; 본인이 당해봐야...
검찰,판사가 얼마를 받아처먹엇냐. 이래서 검찰개혁 해야한다.
뭐만하면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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