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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장교 모임 ‘다룸회’는 제2의 하나회?

yohji2021.05.30 14:51조회 수 148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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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조직 특징 정의… “친목 모임, 사조직 아냐”

“알자회도 친목 모임으로 시작”… 일각서 우려도


육군 병참병과 여군 장교 모임인 다룸회의 존재를 두고 군 내 사조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 일 육군 등에 따르면, 다룸회는 1990 년대 초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가 처음 임관하면서 당시 병과장 제안으로 모임을 가졌던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육군 병참병과 출신 현역·예비역 여군 장교 170 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소셜미디어( SNS )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규모만 놓고 보면 군사정부 시절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여, 군 내 사조직의 대표적 존재로 지금까지 인식되는 하나회보다도 크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룸회가 ‘제2의 여군 하나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육군 등을 대상으로 취재롤 종합한 결과, ‘제2의 여군 하나회’ 의혹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1 조(집단행위의 금지)에는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군인도 순수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엔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는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등을 군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다룸회가 군 내 사조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육군은 과거 사례를 통해 군 내 사조직의 특징을 정의해놓은 상태다.

육군의 설명에 따르면, 특정 집단 내 사조직은 최소성·폐쇄성·사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일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및 탈퇴가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통제 및 제한되며 △집단 내 보직, 진급, 교육 등에 있어서 조직원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룸회 운영과정에서는 이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이들은 SNS 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월 1회 1만 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 취임 시 축하난 발송, 출산 시 출산격려금 지급, 전체 대면모임 또는 지역별 모임 개최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다룸회는 병참병과 내 모든 여군장교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자유의사로 가입 및 탈퇴를 하며, 신규 임관자에 대한 축하 및 구성원 경조사 부조 등을 위한 친목 모임으로서 군 내 사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교는 “하나회와 알자회도 처음에는 친목 성격으로 시작됐다. 친목 모임이라고 해도 나중에 성격이 바뀔 수 있다”며 군 내부 모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585651



과연 ,,,





yohji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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