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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보상비 1인당 500만원 직장

정청래2021.07.02 18:51조회 수 160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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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KBS )가 매년 임직원 1인당  500 만원이 넘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KBS 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연가보상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KBS 는  2018 년과  2019 년에 각각  244 5411 5000 원,  221 1752 3000 원의 연차수당을 임직원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KBS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4 년 감사에서도  KBS 의 경영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휴가보상수당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KBS 의  2008~2014 년 1인당 휴가보상수당은 평균  450 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은  2018 년  565 만원,  2019 년  521 만원이다. 사용하지 않아 돈으로 보상받은 연차휴가는 1인당 평균  15.9 일,  11.9 일이었다.

KBS 는 지난  2019 년까지 연차보상을 선지급한 뒤 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을 공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후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KBS  연차수당 지급총액은 5억 7041 만원으로 감소했고,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도  16 2000 원으로 낮아졌다.








정청래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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