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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밥 먹듯 60대, 경찰 급소까지…"반복 가능성 커, 실형 불가피" / 뉴시스

민초마니아2021.07.06 20:16조회 수 155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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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음주사고를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 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61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지난 4월 제주 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피해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곧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제주동부서 소속 B 경위에게 "경찰관은 서민들만 못살게 군다"고 말하며 그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사고 전력으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항소심이 계속되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민초마니아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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