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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글 남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합격 취소에 법적 근거 없어 ,,,

yohji2021.08.17 13:12조회 수 187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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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4월 29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당시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A씨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행적들”을 캡처해 공개했다.

청원인이 공개한 캡처에는 해당 갤러리에 A씨가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글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원인은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7 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A씨의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인터넷에 올린 패륜적인 글과 음담패설로 논란이 확대되자 지난 5월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친고죄여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해 종결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임용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은 다르다.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 등 교육공무원(교사)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1 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금도 여전히 임용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아직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나지 않은 상태며 현재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 법령대로라면 A씨는 제대 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청은 교사 임용 후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사 임용 전 발생한 일이라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10577



아 ,,,,,





yohji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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