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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마친 뒤 16일 만에 또 성범죄"...여아 성폭행한 전과 19범도 곧 사회로

yohji2021.08.18 13:23조회 수 148추천 수 1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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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조두순만큼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11 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53 )은 전과 19 범으로 2000 년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 일 만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그는 이듬해 9월까지 대부분 만 13 세 미만인 초·중·고생 10 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 드는 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웠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 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근식은 당초 오는 9월, 15 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출소일은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고 전해졌다.

2006 년 징역 15 년이 확정된 김근식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011 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년 4월 16 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수많은 아동성범죄자들이 이미 출소해 활보 중이고 앞으로도 출소 예정이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수용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적용된 신상공개제도(폐지) 및 등록 및 열람제도(구)를 활용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법률이 개정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신상공개제도는 이후 2010 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인터넷 등 공개 명령 정보가 확대 시행되고, 고지 명령 제도도 추가됐다.

법무부는 검토를 통해 과거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재심의 기능이 없다면 법률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10953



x쓰레기들 ,,, 저런 어처구니 없는





yohji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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