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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으로 합격한 공무원, 앞으로는 임용 취소

항상졸려2021.08.26 13:54조회 수 15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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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으로 합격한 공무원, 앞으로는 임용 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차상위계층 공무원시헝 응시료 면제
7급 외무영사직 ·9 급 보호직 시험과목 변경…5급은 차후 논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는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를 통해 공무원에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

인사혁신처는  26 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채용 비위로 인한 공무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으로 주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합격 또는 임용된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면제되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차상위계층에도 면제된다.

이외에도  2024 년부터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9급 보호직 공채 시험 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인사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제도 개편을 검토하며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나 필수역량 평가 약화, 시험 변별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고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추진 시기를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622615&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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