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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찼는데 죽을래"…여성 협박 50대 영장청구(종합) / 뉴시스

민초마니아2021.09.04 22:04조회 수 148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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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가던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 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 58 )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5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 분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 대 여성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만취상태였고,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과 15 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했다고 한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등과 협력해 약 2시간 뒤 A씨를 붙잡았다.

처음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2 일 중랑구 거리에서 여성을 협박한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민초마니아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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