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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카메라 없어도 과속 차량 잡는다

로즈말이2021.09.10 12:03조회 수 196추천 수 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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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 과속 단속의 한계 극복・과속범 모르는 사이 범칙금 부과
  • 9월부터 시범 운영 실시・연내 실제 단속 예정



/픽사베이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친절하다.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고, 일정 거리부터 감속 경고음까지 울린다. 덕분에 운전자들은 단속 구간에서만 서행하고, 카메라를 지나면 곧바로 속도를 내는 ‘캥거루 운전’을 일삼는다. 단속 취지와 달리 급하게 감속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이 오히려 늘기도 했다.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시범 도입한다. 이제 단속 카메라 없다고 과속하면 모르는 사이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암행 순찰 차량에 탑재되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암행 순찰차 후면 모습.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암행 순찰차란 겉보기에 일반 차량과 똑같이 생긴 경찰차다. 올해 초 전국에 도입되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경기 남부에서만 3100건의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신호 위반,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휴대폰 사용 등이다. 그간 과속 단속에는 암행 순찰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시도가 있었으나 부족한 기술력이 문제였다.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9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는,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 순찰 차량 17대에 시범 장착한다. 순찰차는 도로를 오가면서 최소 2개 차로에 있는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감지한다. 단속 기준을 초과한 차량 정보는 자동으로 저장・전송한다.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파악하는 기능도 갖췄다.

시범 운영 중인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는 우선 제한 속도보다 40km/h 초과한 차량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처음 도입되는 기기인 만큼 오차 가능성을 고려했다. 일반 도로까지 위 제도를 확대 도입할지는 미정이다.

/김영리 에디터



로즈말이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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