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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야지" 내 집 주차장에 공유킥보드 주차…"잘못하다간 절도죄"

킨킨2021.11.17 13:32조회 수 253추천 수 2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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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윤모씨( 32 )는 지난 일요일 오전 전동 킥보드 앱에 표시된 기기 위치를 따라가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교회 안에 놓여 있는 킥보드를 찾으러 들어가자 교회 관리인이 출입을 막은 것이다. 윤씨는 "킥보드는 교회 것이 아니라 공유 물품 아니냐"고 따졌으나 관리인은 "엄연한 사유지"라며 출입을 거부했다. 윤씨는 "사유지에 공유물을 가져다 놓고서도 적반하장"이라며 황당해했다.

전동 킥보드·카카오바이크·따릉이 등 공유물을 사유화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행문화 의식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의 집이나 주차장, 교회·학교 등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가져다 두면서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별다른 제재 수단은 없다. 법조계는 무단 점유사용은 절도나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다.



이용자 수 2000 만명 넘어도…시민의식은 제자리걸음

16 일 서울 광진구·종로구 일대의 공유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사유지 안에 주차돼 있어 외부인이 쉽게 찾기 힘들다.


16 일 서울 성북구·광진구·종로구 일대 전동 킥보드·따릉이 등 공유물 50 여대를 추적해 본 결과 대다수는 도로 등에 있었지만 일부는 사유지인 건물 안 복도나 아파트 주차장, 가게 뒤편 등에 주차돼 있었다. 위치를 찾아주는 서비스인 '소리 울림'을 사용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유물도 있었다.

전동킥보드나 따릉이 등 공유전동기 서비스 이용자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PM· 개인 이동수단) 시장은 연 평균 20 %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PM 이용자 수는 지난해 9만대 수준에서 2022 20 만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따릉이 대여건수는 지난해 2370 5000 건으로 직전해( 1907 5000 건)보다 24 % 증가했다.

사용량이 늘면서 사유화 문제도 뒤따른다. '킥고잉'과 '씽씽' 등 공유킥보드 업체는 방치 문제가 잇따르자 반납 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으나 무단주차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한국보다 공유 전동기 도입이 빨랐던 중국은 사유화·절도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도산하는 기업도 나왔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자전거 공유업체 ' 3Vbike '는 4개월 만에 1000 대의 자전거 중 불과 몇십대를 제외하고 모두 절도 당하면서 영업을 중단했다. 또 '우쿵' 자전거도 90 %가 넘는 자전거가 도난당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한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불량 이용자는 전체의 1~2 % 수준"이라며 "킥보드에 자물쇠를 채워두거나 강변·도로 한복판에 방치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절도·횡령·업무방해' 처벌 받을수도…잘못 가져가다간 큰일 납니다



법조계는 공유 전동기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지에 방치할 경우 절도는 물론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사용자가 소유한 물건이 아니지만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점유권 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환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집이나 교회, 학교 등에 방치해 공유킥보드를 사유화하는 것은 사용절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업체의 반환요구를 거절할 경우 업무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 변호사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나 학교 등 법인이 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공유 전동기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폐쇄적으로 이용을 막을 경우 절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결제하고 집 인근에 보관하는 경우는 횡령의 여지도 있다"고 했다.



킨킨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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