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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여경에 "XX년아" 내내 욕설

도네이션2022.01.25 11:50조회 수 229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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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의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경찰 바디캠 영상이 재생됐다.

재생된 영상에는 장씨가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채증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는 모습, 머리로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한 듯한 행위 직후 경찰관이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 장씨가 수갑을 풀어달라며 항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검찰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료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을 재생했다.

장씨는 영상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있었고, 어눌한 발음으로 "저 운전 안 했는데요. 씨X" "비키라고 **야"라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했다.

인적사항을 묻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던 장씨는 다른 경찰관이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채증을 시도하자 "지워, 지우라고"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체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여성분(동승자)이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긴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자 "뭘 옮겨요 씨X"이라며 재차 욕설을 했다.

이후 경찰관 두 명이 수갑을 찬 장씨를 순찰차 왼쪽 뒷자석에 태우자 이내 "아!아!" 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후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어요"라는 말이 나오며 영상이 종료됐다.

경찰차 내부 모습이 담긴 출동 여경의 바디캠 영상에선 장씨가 불편한 듯 수갑을 풀어달라며 항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여경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자 장씨는 "X까세요, XX년아"라며 경찰차 안에서도 내내 욕설이 이어졌다.

장씨 측은 경찰의 체포 적법성과 피해 정도를 지적했다. 장씨 측은 "사건 당시 장씨가 위해를 가할만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뒷수갑 조치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또 사건 이후 A경사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치료는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경사는 "장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했기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고, 음주측정기를 대자 밀치는 등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체포했다"며 "병원에선 진단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네 차례 불응하고, 순찰차에 탄 상태에서 머리로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http://naver.me/5K8CDgIi


이날 법정에는 장씨로부터 폭행 당한 A경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장씨가 연속으로 두 번 가격했고, 고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 측은 앞서 수사기관에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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