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더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캡쳐본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스스로 영상 훼손하여도 처벌 규정 없다고..그래서 학대 cctv 훼손 혐의는 무죄
근데 17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영유아 학대 사건서 가해자가 CCTV 훼손 한 혐의는 다 무죄 떴다고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영유아 학대 사건에서 CCTV 자의적으로 훼손은 무죄다라는 판결에 영유아보육법이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 검토 들어감
에혀
대한민국법이 그렇지 뭐...
쳐 맞아야함 이런것들은
무죄...
법 개정 하겠다 말은 누가못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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