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사고 뒤 상대로부터 합의금
300
만원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6
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 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녹색 신호에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갑자기 등장한 자전거와 부딪힌다.
A씨는 "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해 줘야 하고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자전거를 운행했던 노인은 현재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합의금으로 보험사 측에 총
300
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영상 보시면 자전거가 건널목에 들어가는 시점부터가 차량 초록신호였고, 자전거는 빨간불에 진입했다"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 때문에 차량 대 차량으로 봐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55350?sid=102
이건 차대차 인데 ,, 보험사는 ;;
차대차가 맞는건데 뭔 법률꼬아가면서 헛소리는...ㅉㅉㅉ
이걸 어케피해
차대차가 맞는건데 뭔 법률꼬아가면서 헛소리는...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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