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출소 후 변호사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1심서는 징역
12
년
지난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앞에 선 최찬욱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
년을 받은 최찬욱(
27·
신상 공개 대상) 씨가 2심에서 "(출소 후 성 착취 관련)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고법 형사
1-1
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
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
년을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은 그 반대로 "중학교 때 모범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다"라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때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산 최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로 "이 문화를 뽑으려면(근절하려면)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처벌받은 후 이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찰 질의에는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27 일에 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70861?sid=102
목사 추천 ,,,
아냐 너 말고 할 사람 많아 들어가서 썩어있으렴.
변호사는 개나소나 하나보네.
더러운놈..
ㅁㅊ
변호사는 개나소나 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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