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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임금차별 소송' 이겼다…법원 “같은 교육공무원”

yohji2022.05.12 20:03조회 수 3838추천 수 1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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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정규 교사와 비교해 차별받은 임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 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2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포토]


법원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차이…단정 못해”


해당 재판은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사이의 임금 차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는 임용기간 중 승급 기간을 충족해도 호봉이 오르지 않고, 호봉이 올랐을 때에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분이나 정규수당 인상분을 보장받지 못했다 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사이의 능력과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고 봤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 지도 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며 “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 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했다.

만약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 기간제 교사가 맡은 학생들과 정규직 교사가 맡은 학생들 사이의 교육권이나 학습권 등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문제가 빚어지기 때문에 모순적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련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원고(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와 같은 기간제 교원들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고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규정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10 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고 밝혔다.

또 “이러한 기간제 교사들의 고정급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한 처분, 기간제법 차별적 처벌 금지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 하다”며 “헌법상의 평등원칙, 균등원칙, 차별적 대우 금지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기간제교사 호봉승급 차별 폐지 진정 및 차별시정 권고촉구. 연합뉴스


“같은 일 했는데, 왜 임금 차별” 줄줄이 소송, 법원 판단은


앞서 전교조와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19 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차별뿐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임금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와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법원이 폭넓게 불법 행위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정규직 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한 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엇갈리게 판단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원들이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 대우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 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은 “기간제와 정규직 간의 차별은 기간제법 등 실정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규직 내 차별에 비해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정규직 내의 차별,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각급 법원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4421?sid=102



아하 ~~




yohji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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