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생 20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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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의식이 없던 피해자가 창틀 밖으로 추락하면 위험하다는 걸 김 씨가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렸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내려집니다.
https://v.daum.net/v/20221219181310435
이건뭐...내용이...
무죄였다가>>>무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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