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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서 병사 뺨때린 대령 결국 처벌될 듯

title: 메딕제임스오디2023.07.09 16:28조회 수 3635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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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39987?sid=100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

 

A씨 측은 미군기지는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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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줄요약

 

경례 안한다고 뺨때림

 

1심 : 유죄

 

2심 : 군 기지는 군 기진데 한국군 기지가 아니라 미국군 기지니까 군 기지가 아니다. 기각 ㅅㄱ

 

대법원 : 뭐래 병신아 빠꾸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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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피고 주장(미국 영토니까 군사기지가 아니다)이랑 대법원이 설명한 내용(외국군 군사기지인지는 관계없다)이랑 좀 어긋나긴 하는데(외국 영토 vs 외국군 군사기지)

 

일단은 "쟁점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였다"인거 보면

 

이게 2심 병림픽 원인인듯





웡 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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