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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본 비번으로 여성집 들어가 바지벗은 10대

title: 그랜드마스터 딱2개반짝반짝작은변2024.02.08 21:51조회 수 166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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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11차례 몰래 침입

여성 신분증과 속옷 불법 촬영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B 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달아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바지를 벗은 채 B 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 동안 11차례 B 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A 씨는 B 씨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B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0416?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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