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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그렇게 잘못했나요?"…'과징금 1628억' 이유 있었다

title: 다이아10개나의라임오지는나무2024.09.05 20:48조회 수 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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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 쿠팡은 과징금 1628억 맞을 만큼 큰죄를 지음


- 돈만 번게아니라, 물가올려서 소비자도 피해줌




 

▶서기관님. 쿠팡은 민간기업이잖아요. 공공도서관의 인기 도서 순위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립 휴양림 펜션 시설의 예약순번을 정하는 것도 아닌 민간기업이 자사 사이트를 마음대로 꾸미는 게 2000억원 가까이 과징금을 물어야 할 만큼 잘못된 건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율하는 법률 중에 공정거래법이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이란 어떤 건가요?


"'소비자를 속인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쿠팡의 위법 행위처럼 검색 순위나 구매 후기와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 생각하시는 요인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쿠팡 문제를 이해하려면 직매입 상품, PB 상품, 중개 상품이라는 유통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던데요. 먼저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은 기본적으로는 쿠팡이 사서 팔고, 남으면 재고를 쿠팡이 떠안는 상품들입니다.


이 가운데 직매입 상품은, 라면을 예로 들면 쿠팡이 농심, 오뚜기 라면을 사다가 팔고 남으면 재고를 떠안는 상품입니다. PB 상품은 쿠팡이 라면 제조사에 '이러이러한 맛의 라면을 이 가격에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 제작한 상품에 '쿠팡 라면'하는 식으로 자사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입니다. 재고부담을 쿠팡이 떠 안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중개 상품은 뭔가요?




"중개 상품은 쿠팡 입점업체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쿠팡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A라면'을 검색했을 때 쿠팡의 검색 화면에는 쿠팡이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라면과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라면이 모두 같이 섞여서 노출되게 됩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다른 사업자(입점업체)의 상품을 소비자에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플랫폼에 쿠팡이 자기 상품도 같이 팔면서 빚어지는 이해상충이 문제의 본질 같은데요. 그렇다면 쿠팡이 직매입 상품이나 PB 상품 같은 자기 상품만 팔거나 네이버쇼핑, 11번가처럼 중개 상품만 팔았다면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쿠팡이 가지는 독특한 지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은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이자 입점업체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 사업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섞어서 검색순위를 산정하고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심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중략)




▶핵심은 소비자에게 이로우냐 아니냐일 텐데요. 정부가 온라인 사이트의 상품 노출 순서까지 규제하다보면 가격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쿠팡의 내부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쿠팡이 이렇게 자기 상품을 장기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상품 뿐 아니라 중개 상품까지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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