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특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차량을 소유하신 모든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는 특약입니다~!!
타차특약이란
본인이 본인 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금액은 본인의 차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차는 소나타인데 타인의 벤츠 차량을 빌려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소나타만큼의 보상만 가능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타차특약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타차특약을 넣어 달라고 말씀하세요~!!
모두들 무료 보험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타차특약 공짜 가입해요 ~!!
☆타차특약은
본인 자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타차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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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타차운전 가능합니다!!
잘보고가요
좋은 정보군요
좋네요.
오 몰랐던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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