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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재판 기사 검색하면 영감들도 인정 못하겠더라.
"땅이 1948년 전직 법조인 김 모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위조된 계약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런데도 1995년 이 땅을 받은 피고들이 2000년 서울시에 땅을 넘겨 보상금까지 받은 만큼 부당이득금 등 60억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에 등기 무효인걸 2017년에 어떻게 아냐? 여태껏 아무말도 없었는데 이게 무효인지 어떻게 알아.ㅋㅋ
게다가 1948년에 까지 소유주인 남편도 한국전쟁당시 북으로 압송되어 생사 여부를 몰라.
인정해주고 싶어도 인정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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