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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같은 실화 (빡침주의)

익명_8c44232016.06.22 11:05조회 수 719추천 수 3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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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1955년 북파 공작원 된 뒤 북에서 체포

아들 때문에 돌아와 자수했지만

육군, ‘위장 간첩’ 누명 씌워 사형

법원 “군, 위법 수사…3억 배상하라”

1955 년 6월 심문규(당시 30살)씨는 육군 첩보부대에 채용돼 ‘북파 간첩’ 훈련을 받고 그해 9월 북파됐다. 당시 심씨의 6살짜리 아들은 아버지를 보러 외숙모와 함께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있는 부대를 찾았으나 아버지는 북에 보내진 뒤였다. 부대에서는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북파 공작원’으로 키우겠다며 1년 반 동안 사격훈련, 제식훈련, 수상훈련 등을 시켰다.

북한군에 붙잡힌 심씨는 아들이 군에서 공작원 훈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들을 구하려면 남한에 돌아가야 했는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전향해 ‘남파 간첩’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1957년 10월 남한으로 내려온 심씨는 아들이 군에서 풀려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바로 육군에 자수했다. 하지만 육군은 ‘위장 간첩’이라며 그를 기소했고, 중앙고등군법회의는 1959년 12월 사형을 선고했다. 2년 뒤 사형이 집행됐지만, 군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심씨의 주검을 화장했다.

아버지의 행방을 찾던 아들은 45년이 지난 2006년에야 정부로부터 아버지가 사형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며 백방으로 뛰었고,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다. 아들은 재심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자수한 그의 아버지가 563일간 불법 구금돼 심문을 받았으며 위장간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2년 무죄를 선고했다.

심씨의 아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는 지난 8일 “육군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위법한 수사와 재판을 했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익명_8c4423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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