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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관련 팁

title: 썬구리강남이강남콩2014.12.21 13:56조회 수 18864추천 수 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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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특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차량을 소유하신 모든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는 특약입니다~!!

타차특약이란 
본인이 본인 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금액은 본인의 차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차는 소나타인데 타인의 벤츠 차량을 빌려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소나타만큼의 보상만 가능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타차특약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타차특약을 넣어 달라고 말씀하세요~!!

모두들 무료 보험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타차특약 공짜  가입해요 ~!!

☆타차특약은 
본인 자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타차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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