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996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 소속 양궁선수 주진우(당시 만 22세)가 내연관계인 우정숙(당시 만 28세)와 짜고 유씨의 남편을 살해
공소시효가 15년이니 둘은 중국에 있다가 돌아오자며 19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수함
그런데 해외 체류 중에는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2015년 공항에서 즉석 체포. 남자는 징역 22년, 여성은 2년
참고로 주진우는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나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므로 너희는 내게 손댈 수 없다'며 형사들에게 뻐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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