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판결에 불만 품고 범행 ··· 지하철 방화 땐 징역 5년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70
대 남성이 광주의 한 건물에서 또다시 방화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모( 77 )씨를 15 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3시 20 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이물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조씨가 건물에 침입할 때 보안 경보음이 울리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초기 진화됐다.
그는 범행 약
50
분 뒤 건물 상태를 살펴보려고 방화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해당 건물 관계자와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소송을 벌였고, 재판에서 패소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000
년부터 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조씨는 오·폐수 관리 문제로 광주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서울의 법원으로부터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지 못하자 범행했다.
조씨는 2014 년 5월에도 해당 건물과 관련한 불만으로 승객 약 370 명을 태우고 달리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조씨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842070
5년 ???
이짓하다 대구지하철에서 그참사가났는데??5년??
판새들이 문제다. 아님 법이 문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