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
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
대 마약 무면허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53
)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
월
21
일 오후 7시
40
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
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현장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장씨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엿새 전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463305
3년 ㄷㄷㄷ
마약먹어도 심신미약이냐? 사람죽이고 3년 이야~~~~ 진짜.. 판사 가족이냐 변호사랑 너무 해 쳐먹는거 아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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