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해 턱뼈를 부러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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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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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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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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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B씨는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
A씨 친구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호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조 판사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당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A씨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 때문에 나쁜 너 ㅁ 들이 판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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